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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본지 10월15일자 4면 `공정위 속내 뭘까 관심`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상담사 자격제도는 2002년5월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 2003년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서 공정위 근무경력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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