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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고지없이 성인사이트 운영 한통부장등 37명 약식기소
입력2002-02-06 00:00:00
수정
2002.02.06 00:00:00
서울지검 소년부는 6일 청소년유해매체 임을 알리는 표시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온 업체 37곳을 적발, 한국통신 부장 노모(40)씨 등 이들 업체 관계자 37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적발된 업체는 게임사이트 운영업체 7곳과 성인방송 및 성인영화 업체 5곳, 성기구 판매업체 25곳이며, 이들 중에는 한국통신과 유디에스(유니텔 전신) 등도 포함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이들 사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 임을 알리는 전자표시(일명 메타태그)와 자막, 로고 등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다.
메타태그는 청소년유해매체 임을 나타내는 전자표시 장치로,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음란물 등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차단되지 않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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