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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지기업 혐의내용 통보
입력2002-02-04 00:00:00
수정
2002.02.04 00:00:00
국세청, 법인세 신고치 않을땐 세무조사국세청은 과거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 기업주 및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탈루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9만4천여개 기업에 대해 탈루가능 유형별 혐의내용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 제대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 권영훈 법인세과장은 "탈루나 변칙회계처리 등 21개 유형을 만든 뒤 지난 98년 이후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 문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에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제시해 이번 신고때에는 이같은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통보된 9만4천여개 기업의 경우 이미 스스로 수정신고를 했거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있으며 앞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다"며 "통상적으로 한해에 전체 법인기업의 1.8%정도인 5천여개 기업이 세무조사대상이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5만6천472개 ▲매출액 누락을 통한 자금유출혐의 기업 8천744개 ▲음식점과 유흥업소, 학원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현실화가 미흡한 기업 2천30개 등이다.
또한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1천577개 기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업주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기업주의 해외송금.부동산취득상황 등을 정밀분석, 탈루혐의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행위를 통해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 누락혐의가 있을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주 1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의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자료 등을 중점관리키로 했으며 대기업 및 통신업.금융업.신용카드업.조선.자동차관련업 등 호황업체들에대해서는 분석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업은 12월 결산법인 27만7천264개사로 전체법인수의 97%이며 총 세액의 91%에 이른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이지만 올해는 신고마감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4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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