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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ㆍ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방안’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소기업이 거래단절이나 보복 조처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소송절차법에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국한해서라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문국현 시대포럼 공동대표 등 중소기업 관계자와 고건 전 총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이 교수를 포함해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재계의 로비에 밀려 집단소송제 도입에 미온적”이라며 “피해 중소업체의 구제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집단소송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허청 내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규정이 없어 대기업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역할을 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2심인 고등법원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시점에 관치경제의 유물인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검찰 등 사법부도 같은 역할을 맡아야 기관간 경쟁은 물론 객관성과 공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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