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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오성신금 입찰자격 완화/일반개인도 인수 가능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제3자 매각대상인 경기 한보상호신용금고와 경주오성금고를 개인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금고의 인수자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된다.신용관리기금은 지난달 두 금고에 대한 인수신청을 받은 결과 인수희망자가 없어 자격 요건과 지원규모 등을 대폭 완화해 오는 10월14일 하오 관리기금 16층 회의실에서 공개설명회를 가진 뒤 20일까지 인수신청서를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본지 9월26일자 6면 참조>
기금은 특히 인수신청 자격을 금융기관 외에도 기금지원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법인과 일반개인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금은 또 한보의 경우 95억원을 연 1%의 금리에 장기대출키로 했으며 1백91억원(지원금리 연 11.5%)의 단기대출을 추가로 해주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오성금고 인수자에게는 장기대출금 4백46억원이 금리 1%에 지원되며 64억원의 단기대출금이 연 11.5%의 금리에 별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1개의 지점 신설을 임의로 할 수 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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