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입업체 관세 납부기한 월요일로 연장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하고 지체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또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한 물품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일선 세관내에 설치된 11개 은행지점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며 관내에 은행지점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도 세관인근에 있는 31개 은행점포를 수납은행으로 지정해 관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인터넷과 우체국을 통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관세청은 또 금융전산망이 토요일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수출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에야 지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환급신청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권구찬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