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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복합구역 조성

'산업 입지' 규제개선 착수

용도 변경 부담금도 완화

GS칼텍스 등 투자애로 해소

산업단지 안에 사업장과 사내 복지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복합구역'이 도입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용도구역을 변경할 때 부담금을 물도록 했던 '지가차익 환수의무'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내에 공장 확장을 추진했던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체들의 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규제청문회를 개최하고 산업 입지 분야에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복합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은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녹지구역 등으로 나뉘어 구역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산단 내 일부 업체는 작업장과 휴식장의 거리가 5~6㎞나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가 환수제도도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현재 산단 내 토지를 용도변경 할 경우 지가 상승분을 산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산단 내 현물'로만 납부하도록 제한해 기업들이 투자에 차질을 겪어왔다. 또한 용도 변경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 설치의무도 져야 해 기업들이 이중부담을 느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부는 무형재산권 중개·임대업 등 산업시설 구역에 새로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범위도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화·집회 시설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 면적률'도 조정된다. 현재 면적률은 40%로 일괄 적용되고 있으나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등록규제에 대한 발굴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비등록 규제 및 공공기관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공공기관들이 입찰공고 등을 낼 때 내세우는 각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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