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미국 유명주립대 100% 합격보장’, ‘킹스칼리지 런던 입학보장’처럼 외국 명문대 진학을 약속한 광고들이 대표적인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외국 명문대 입학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 한다”며 “명문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어학원이나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개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