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용기간 약정땐 집전화요금 할인

데이콤, 최대 10%까지

이용기간 약정땐 집전화요금 할인 데이콤, 최대 10%까지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일정 기간동안 유선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데이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처럼 이용기간을 미리 약정할 경우 전화 통화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약정요금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는 약정요금할인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유선전화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콤의 ‘약정요금 할인제’는 시내ㆍ외, 이동(유선→무선)및 국제전화 요금을 모두 할인해 준다. 약정 할인율은 ▦1년 5% ▦2년 7% ▦3년 10% 등이다. 약정 할인제는 데이콤 고객센터(1544-00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6/09/03 17:4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