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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안산 등 18개 지자체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지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주민대책위 내일부터 사흘간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 강화군과 경기도 과천시, 안산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이 21일부터 3일 동안 중지된다.
19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송차량 가운데 지난해 12월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달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차량이 해당 지자체 전체 차량의 35%를 초과, 3일간 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통보했다.
대책위와 조합은 지난해 12월16일 1개월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다 적발된 차량이 전체 생활쓰레기 수송차량의 35%를 넘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3일간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조합은 이에따라 대책위의 결정을 수용, 이들 지자체의 쓰레기반입 중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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