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은행, 벤처투자공보제 도입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심사거쳐 투자대상 선정 200억 펀드운영산업은행은 벤처기업들의 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투자를 결정하는 ‘벤처투자공모제’를 도입, 1차로 200억원을 이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14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투자대상 업체는 산업은행과 산자부ㆍ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선정된 기계ㆍ전기ㆍ전자 등 8개 분야 60개 부품소재품목을 생산하는 벤처기업들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벤처투자공모제를 위해 200억원의 펀드를 운용하기로 하고 개별 업체 당 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번 펀드가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억원 한도에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금이 연계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는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기업실사 등 종합심사를 실시해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투자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주식투자ㆍ원화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외에 업체가 원할 경우 국내 최초로 외화 CB도 인수해준다.
또 투자승인업체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약식심사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산은은 투자와 병행해 외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기채 및 마케팅ㆍ법률자문ㆍ경영컨설팅ㆍ기업공개(IPO) 지원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