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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인터넷 정보판매에 과세
입력2000-05-29 00:00:00
수정
2000.05.29 00:00:00
G7, 인터넷 정보판매에 과세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음악 등 디지털 정보판매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합의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판매에 대해 전세계적인 과세체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세에 반대하는 미국과 과세 찬성세력인 일본·유럽연합(EU)간 견해차 때문에 과세체제가 곧바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기존 과세체제에 따르면 컴팩트 디스크(CD)와 비디오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음악과 이미지판매 다운로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판매는 간접세에 기초한 정부 수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OECD 최종안은 판매상들에게 소비국의 세무당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소비자와 판매상을 구분하고 판매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교도 연합입력시간 2000/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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