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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메리츠종금증권, 불법 영업행위 기관주의 조치

하나대투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이 내부통제·차주의 자금 사용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대투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내부통제, 투자일임 운용제한, 주문기록 유지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 A차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4년동안 고수익 채권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1천400억원가량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증권카드와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개인 PC를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 처리하는 등 4년간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A차장은 또 총 35억3,600만원상당의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사람에게 매매거래를 위탁받기도 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회사의 직원 1명은 감봉, 3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B팀장은 7개사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의 자금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금융회사는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증권사는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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