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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

◎SW업체 밀집지역·빌딩/이달부터/설비·자금·기술 등 지원앞으로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빌딩이나 일정 지역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설비·자금·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설비, 정보 등이 집중된 빌딩 및 일정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진흥구역 조성, 입주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동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고 매년 우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선정된 우수 소프트웨어기업은 병력특례지정업체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시 우대받으며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 지원사업에서도 가점혜택을 받는다. 정통부는 오는 8일 진흥구역지정에 관한 고시를 하고, 진흥구역조성신청서 접수를 받아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법인 및 단체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진흥구역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을 설치, 정통부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 50개 이상, 지방은 2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해야 한다. 또 입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수의 2분의1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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