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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2002-02-26 00:00:00
수정
2002.02.26 00:00:00
주행거리 조작등 빈발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가 늘면서 중고차 매매시 사고이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99년 2,052건에서 2000년 3,335건, 지난해 4,211건으로 계속 늘었으며,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99년 111건에서 2000년 194건으로 급증했고 2001년에는 198건 접수됐다.
소보원이 지난해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은 '차량인수 후 하자발생'이 전체의 28.3%(5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차량이전등록 지연', '사고이력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공과금ㆍ과태료 등 미정산'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고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는 일정한 품질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매매 직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일어나며,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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