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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인수희망업체 자금조달능력 심사 강화
입력2004-05-17 17:47:19
수정
2004.05.17 17:47:19
입찰액 70% 미달땐 입찰서 자체 무효화
한보철강 인수 희망업체들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17일 한보철강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각 인수 희망업체(컨소시엄)에 발송한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주간사는 입찰서 제출시 첨부된 자금조달의 각종 증빙서류를 심사 평가한 결과 제시된 증빙이 입찰금액의 70%에 미달하면 입찰서 자체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 매각이나 인수ㆍ합병(M&A)시 무효 처리 기준을 입찰금액의 50~60%로 정하는 업계의 관례보다 강화된 것이다. 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 증빙서류중 지난해 매각 추진시에는 입찰서 제출전 특정 1일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입찰서 제출전 연속 5일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 모두 예금잔액증명 외에도 상장 주식 등 유가증권 잔고증명서와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간사는 오는 25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4일께 우선협상 및 예비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이후 본실사와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오는 8월9일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예비실사에서 탈락한 정태수 전 한보회장측은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한보철강 일괄인수 ▦한보철강 부실화에 따른 기타채권의 추후 상환 등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보철강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전 사주(社主)의 입찰은 채권단 내부방침으로 금지돼 있으므로 정 전회장의 입찰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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