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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지위반 15일까지 특별단속
입력2003-02-10 00:00:00
수정
2003.02.10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15일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할인점, 쇼핑센터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찐쌀, 조기 등 수입 농수산물과 쌀, 잣, 곶감 등 지역특산품, 갈비ㆍ과일세트 등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내용은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ㆍ변경
▲원산지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 등이다.
시는 27개 단속반을 운영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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