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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 온라인 송금 가능
입력2006-08-10 11:38:03
수정
2006.08.10 11:38:03
앞으로 전국 교정기관 재소자들은 영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고 가족 등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영치품을 구입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영치금 입금 시스템’과 ‘전자 구매 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후반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치금 입금 시스템’이 운용되면 재소자 가족 등은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편리한 방식으로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재소자에게 영치품을 보내고자 할 경우 ‘전자 구매 시스템’을 활용해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각 교정기관이 구축한 쇼핑몰에 들어가 구매할 수 있으며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는 위성통신 등을 활용한 위치 확인 기술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수형자들은 지문 인식용 PDA(개인휴대단말기)를 활용해 영치금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비부담 물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교정행정 자동화 체계인 ‘무인접견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 가족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은 채 접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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