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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선거때 노조 정치활동 금지"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추진 가능성에 대비, 사업장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경총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할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 `2002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켜 각 회원사에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지침이 마련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적극적이고체계적인 대응지침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경총 관계자는 말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97년)구 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폐지된 이후 모든노조의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은 기업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한정 인정될 수는 없으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에따라 `근무시간중 정치활동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하에근무시간중 노조의 선전물 배포와 선거모임 등의 정치활동을 일절 허용하지 말라고강조했다.
또 선전물 게시는 반드시 사측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이 계급투쟁선동과 사용자 명예훼손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면 노조측에 철거를요구하거나 강제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내 노조 주도의 정치모임이나 선거관련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등은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기업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치 말아야 한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 노조전임자나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무급처리하고 제한적으로선거운동을 승인토록 했으며 노조전임자가 출마할 경우 출마자의 노조전임자 자격을발탁토록 했다.
또 노조가 사측에 정치자금 지원을 강요하거나 월급여에서 정치지원금의 공제를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말도록 했으며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시 노조의 사전합의요구도 허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 또는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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