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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만기연장 내년부터 보증

주택금융공사서 시가 6억이하 1주택자 대상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보증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0.5%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컨대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지만 만기 때 집값이 7,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가 가격 하락분인 3,000만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의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경기침체와 금리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발(發) 가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232조9,000억원을 포함해 30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6% 늘었다. 이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떨어져 만기 연장이 어려운 1가구1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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