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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도 관세납기 유예 실시
입력2002-04-30 00:00:00
수정
2002.04.30 00:00:00
규개위, 상반기중 실시그동안 제조업체에만 적용돼온 관세납기 유예가 상반기 중 임가공업ㆍ서비스업ㆍ정보기술(IT) 업체 등 비제조업체에도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5단체가 제출한 1ㆍ4분기 규제완화과제를 심의하고 최대 15일 동안의 관세납기 유예 대상업체를 현행 5년 이상된 제조업체 등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포함시켜 적용하도록 완화, 상반기 중 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판유리가공업을 내화(耐火) 구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 규개위는 소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에 따른 절차나 비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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