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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카우트 계약금은 근로소득"
입력2004-06-21 17:10:44
수정
2004.06.21 17:10:44
기업이 우수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준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계약금, 사례금과 달리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00년 5월 ㈜B와 전속계약금으로 1억2,200만원을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소득신고 때 이 금액을 전속계약금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개발기술을 지닌 엔지니어인만큼 그가 받은 계약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고용하기 위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5,10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전속계약금은 특정회사 등을 위해 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금으로 취급, 필요경비의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반면 사례금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크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전속계약금은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됐으므로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A씨의 전속계약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중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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