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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현대 무혐의 판정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이재용.정의선씨 보유 인터넷주 특혜매입 의혹삼성그룹 계열사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보유한 인터넷 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상무 보유의 인터넷 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가 이 상무보와 정 상무 보유 벤처회사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 또는 제3자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만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의 경우 삼성 계열사가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주당 1만2,131원과 8,749원보다 낮은 8,684원, 4,054원에 각각 매입했고 제3자간 매매실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 주식도 6,552원과 3,117원에 매입, 제3자간 거래가격(9만원, 5,000원)에 비해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정 상무 보유의 인터넷 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정 상무 보유의 이에이치닷컴 주식을 제3자간 거래가격인 주당 2만3,366원보다 낮은 6,000원에 매입했으므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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