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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행정처분 손배 단속기관에 청구
입력2001-06-19 00:00:00
수정
2001.06.19 00:00:00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처분청 아닌 단속청에 있어문 영업용 택시 운전 기사이다. 합승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A 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를 적발했다고 단속, S 구청으로부터 15일간 택시운행 정지 및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답 잘못된 행정처분의 원인이 잘못된 단속에 있는 만큼 단속청인 A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서울지법2000나 72397 2001.6.7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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