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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⑥농림·해양수산 분야

내년부터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는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의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농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 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추곡수매제의 쌀가격 지지 기능이 퇴색한데다 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있는 농지이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 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농이나 상속을 통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도 소유상한인1ha를 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임대하면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대해 정부가 재보험기금을 만들어 부담하고, 농협과 민간 보험사는 200% 이하 통상적 재해를 부담한다면서 보험료는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가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된다. <해양.수산> ▲선박 톤세제 도입 = 내년부터 해운업체의 주 소득원인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세제가 적용된다. 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세금을 매긴다. 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매긴다.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터 허용 =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즐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바다 갯바위 낚시객들이 제도권내로 흡수돼 연안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해양 자연환경조사 실시 =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해양 자연환경조사가실시된다. 전국 해양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환경 보전.관리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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