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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대주주 자격 요건 "문구 명확화 추진"
입력2008-08-04 18:03:31
수정
2008.08.04 18:03:31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보험업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증권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대주주 심사 시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돼 있다. 이에 비해 은행업과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지배자’ 등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주주’로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규정돼 있다.
불명확한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인해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BNG증권중개의 대주주인 두산캐피탈은 지난 4월 말 금융위로부터 지분인수 승인을 받았지만 200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이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두산캐피탈의 대주주는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로 박 회장 개인이 아니지만 은행ㆍ보험업과 달리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돼 있다 보니 박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은행ㆍ보험업과 같은 문구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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