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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내년부터 고교에도 SW 개발 지원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권 보장이 추진된다.정보통신부는 SW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SW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SW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부 SW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학교를 새로 포함시켰다. 또 SW산업 진흥을 위해 지자체도 SW진흥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나 SW창업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도 개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송권 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벌금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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