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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120개社 "11월초 소송"
입력2008-10-29 17:11:52
수정
2008.10.29 17:11:52
씨티·신한등 13개銀 상대 "계약 무효" 訴제기… 손해배상 청구도
키코 피해 기업 120여개사가 다음달 3일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다음달 3일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또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대출 연장 등을 볼모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당장 사정이 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키코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키코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고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상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있으며 ▦은행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신청 기업들의 피해가 급박하고 현저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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