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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입력2001-03-04 00:00:00
수정
2001.03.04 00:00:00
◇ 출자총액제한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98년 2월 폐지됐다가 오는 4월부터 부활된다.
30대 그룹만 적용받는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중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출자액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한다.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지난해말 현재 19조8,000억원에 달한다.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제
재벌 계열사간 상거래에서 100억원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한 제도. 지난해 4월부터 10대그룹에 대해 시행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막고 대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에 의한 경영 견제, 소액주주와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 강화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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