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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방’ 관련법규 제정 시급

그 동안 우리 나라에는 각종 `방`들이 생겨났다 사라져갔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은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콘솔 게임방`이 새롭게 창업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플레이스테이션, X박스 등을 이용해 즐기는 콘솔게임은 전세계 게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의 종류이지만 국내에서는 IMF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오히려 뒤로 물러서있었다. 이러한 콘솔게임이 2002년에 들어서 소니의 한국지사(SCEK)의 설립 후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의 연이은 진출로 3파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재 콘솔 게임방은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500여 곳이 이미 성업 중이며, 각 게임 회사들도 콘솔 게임방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올해 안에 콘솔 게임방이 새로운 `방`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콘솔 게임방의 탄생이 작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몇 년 전 PC방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령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콘솔 게임방이 PC방으로도 종합오락실로도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려는 기업들은 게임방 업주들에게 기존의 기기를 모두 영업용으로 바꾸라고 강요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콘솔 게임방의 업주들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낙인 찍힌 채, 큰 기업들에 의해 이중의 비용지출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몇몇 게임 회사들이 콘솔 게임방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관광부의 법령 제정과 큰 기업들의 지원 정책 없이는 콘솔 게임방이 활성화되기 힘들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제 막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 받기 시작한 콘솔 게임방이 이권 다툼으로 인해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불법 운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관련 회사들도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신종현(YBM시사닷컴 게임사업부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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