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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2개사 채무유예기간 1개월 연장
입력1999-01-29 00:00:00
수정
1999.01.29 00:00:00
지난해 1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된 쌍용그룹의 쌍용건설과 남광토건에 대한 채무상환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쌍용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근 두 회사의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유예기간을 한달간 연장토록 서면결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쌍용그룹 계열 2개사는 이에따라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3월2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쌍용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워크아웃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같아 채무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에앞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아남계열 3개사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한달간 연장했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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