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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벌금형 민노 조승수의원 사과

울산지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계획의 최초 결정권자이고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을 반대한 2004년 총선후보로서 주민들에게 마음 고생을 하게 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0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초기 민선 북구청장 시설 음식물 시설 결정과정에서 저의 가장 큰 잘못은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동의절차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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