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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벌금형 민노 조승수의원 사과
입력2004-12-30 20:24:25
수정
2004.12.30 20:24:25
울산지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진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계획의 최초 결정권자이고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을 반대한 2004년 총선후보로서 주민들에게 마음 고생을 하게 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0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초기 민선 북구청장 시설 음식물 시설 결정과정에서 저의 가장 큰 잘못은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동의절차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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