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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前의원 대구U대회 금품수수 혐의 수감
입력2005-02-25 20:41:33
수정
2005.02.25 20:41:33
대구 하계U대회 옥외 광고물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구속수감됐다.
임상기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범죄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대구지검 조사실에 대기해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강 전 의원은 2001년 6월께 U대회 전기이용광고 사업권을 따낸 전광판 광고물업자 윤모씨 등으로부터 1억8,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의원에게 수의계약과 U대회지원법 연장 지원 등을 대가로 돈을 준 윤모씨도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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