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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력2001-10-22 00:00:00
수정
2001.10.22 00:00:00
공정위, 다음달중 표준약관 제정 보급키로장례식장들이 분실과 안전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해지 때도 무조건 이용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2, 3월 전국장의업협회에 등록된 장례식장(지난달말 현재 360개소)중 40개소를 선정해 조사, 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성만 약관제도과장은 "장례식장 이용은 그 긴급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만들어 다음달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길의료재단 등 8개 장례식장 약관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식장측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을 둬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세대학교 등 7개 장례식장의 약관은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식장측에 반환하고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계약해지후에도 임대료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분당차병원 약관은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산정하도록 했고 의료법인중앙병원 등 6개소의 약관은 계약 외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데도 식장과 소비자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식장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뒀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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