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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치금융 금감원 통제·견제 강화해야"

김석동 금융위장 "검사·제재권 과도" 직격탄


정권 말에 들어서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7일 "금감원의 검사ㆍ제재권이 과도한 만큼 통제와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날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현재의 금융위 체제 유지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 이은 직격탄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과거 관치금융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였지만 외환위기(IMF) 이후 이 같은 관치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통제구조가 취약한 민간기구(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검사권은 물론 실질적인 제재권을 부여한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대한 통제와 견제장치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6일 "금융감독기능도 금융행정체계 내에 일부로 존재해야 한다"는 맥락에 비춰볼 때 금감원이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민간 신분으로 지나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행정체계 개편 방안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나 됐는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 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는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789년 설립돼 223년째 이어오는 미국 재무부를 언급하며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게 보존되는 미국의 모습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해온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이 별도로 있는 현행 금융행정체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세계 경제 통합과 금융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정책을 분리운용하고 있는 현행 정부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해외 충격에 적시성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금융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현행 금융위원회 체계는 2008년 글로벌 위기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했지만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정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금융감독ㆍ검사기구의 책임성 등이 수년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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