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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호] 팔당상수원 1KM내 러브호텔등 신설 금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설정된 팔당 특별지구에서 내년 8월부터는 물가로부터 1㎞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러브호텔이나 축사 등을 짓지 못한다.이와함께 팔당 특별대책지구가 아니더라도 남.북한강과 경안천변 등의 상류지역도 물가로부터 5백m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마찬가지로 식당.여관.공장.축사신설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재경, 환경, 건교, 법무, 국방, 교육, 농림,산자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등 5개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로 청사 회의실에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졌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대책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팔당호 등의 상수원보호지역, 수변지역,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변지역의 토지매수용 자금확보를위해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수돗물 T당 50∼1백원씩의 물 이용 부담금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한강 및 경안천 상류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계점은 남한강의 경우 조정지댐, 북한강은 의암댐, 경안천은 발원지까지다. 수변구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002년부터 방류수 기준을 현재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고 축산분뇨는 전량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수변구역의 불법건축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철거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팔당댐부터 남.북한강의 본류, 경안천 및 남.북한강 1차지천이 발원하는 강원도 정선.인제.양구군과 충북보은.청원군까지 하천의 양안 5KM 이내 국공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 상수원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2조6천3백85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1백9개소, 하수관거 3천3백41KM, 산업단지처리시설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염이 극심한 임진강 유역의 신천, 포천천, 영평천, 한탄강 수계 지역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 신천유역 등에 위치한 무허가. 무등록 공장을 집단화해 폐수방출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팔당 상수원 구역에 대해 2002년부터 배수구역별, 시.군별 허용오염 총량 할당제를 도입해 이 할당량 내에서만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팔당호 수질관리대책이 현실화되면 현재 BOD 1.5PPM인 팔당호 수질이 오는 2005년 1급수 수준인 1.0PPM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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