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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몰수ㆍ추징돼도 증여세 부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확대…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br>파생금융상품 소득세 부과 유보

불법 정치자금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도증여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시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폭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으며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세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몰수.추징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을 법시행후 기부하는 불법 정치자금부터적용토록 하는 부칙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건설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를 오는 2007년 6월까지 1년간 더 공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며, 영세농민과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는 주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했으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장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세액공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계속 심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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