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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의없는 임의동행 불법체포 해당"
입력1999-09-12 00:00:00
수정
1999.09.12 00:00:00
윤종열 기자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임의동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원 조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수사관행상 인권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씨에게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행위인 만큼 몸을 묶는 유형적인 것은 물론 협박처럼 무형적인 방법도 포함한다』면서 『당시 피해자는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 싫어 동행요구를 뒤늦게 수용했고 피고인은 물리적 힘이라도 써서 연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압적 동행과정에서팔짱을 풀어준 것만으로 구속상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93년 3월 동료 두명과 함께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던 정모씨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정씨를 붙잡고 6㎙가량 가다 『도망치지 않을테니 풀어달라』는 요구에 팔짱을 풀어준 채 검찰청까지 연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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