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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계산법 개선] 입.퇴원일 중 하루분만 부담
입력1998-12-23 00:00:00
수정
1998.12.23 00:00:00
새해부터는 병·의원 이용시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 가운데 하루분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입원료 계산방법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입원료 기산시간을 밤 12시로 삼아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분 입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내야했으나 기산시간을 호텔처럼 낮 12시로 바꿔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을 줄였다. 따라서 4박5일 입원할 경우 지금까지는 5일분의 입원료를 냈으나 내년 1월부터는 4일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진료를 받기위해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료보험증만 제출하도록 진료절차를 개선했다.
또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갔을 때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7일 이내에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 환불 받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의료보험조합에 전화상 자격확인만으로도 가능케해 의료기관을 2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했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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