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해 보험 가입후 같은 통신 수단으로 취소 가능
입력2007-06-28 17:02:27
수정
2007.06.28 17:02:27
이르면 7월 말부터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똑같은 통신수단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약 철회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보험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시 청약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계약내용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임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보험사로 하여금 통화 내용을 음성 녹음해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철회에 응하도록 했다.
청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청약자 본임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보험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이미 이런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지침이라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법적으로 전화.인터넷을 통한 보험청약 철회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