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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징역 2년 구형
입력2007-06-22 16:59:12
수정
2007.06.22 16:59:12
검찰, 前남대문서 수사과장 계좌 뭉칫돈도 포착
김승연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 前남대문서 수사과장 계좌 뭉칫돈도 포착
이혜진기자
김규남기자
검찰은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보복폭행 사건 외압ㆍ늑장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측의 계좌에 지난 4월 초 1,000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 전 과장 측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한화 측에서 전달한 돈으로 밝혀질 경우 소문으로 돌던 한화의 돈로비의 실체가 확인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4월 초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광역수사대가 수집한 첩보를 남대문경찰서에 내려보낸 뒤 남대문서가 내사를 벌이던 시점이다. 하지만 강 전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어 한화 측과 무관한 개인적인 돈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7/06/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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