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동탄지역 당첨자 자금출처등 조사 착수

의심자 500여명 14일내 소명못할땐 당첨 취소

국세청 등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발표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행위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투기 혐의자들의 경우 본인과 관련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과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투기단속반은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당첨자 전원의 투기 혐의와 자금출처 분석 등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단속 대상에는 판교는 물론 용인 동백과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대 상당 지역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당첨자 중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 기업 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 투기 혐의자들의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동시에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재당첨도 제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