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 시험부터는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화장실 출입시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해 전국적인 수능 시험 부정행위와 적발 후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커질대로 커진 수능 불신감을 씻기 위해 예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단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되지만 ‘계획적, 조직적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해에도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상습적 부정행위를 하면 향후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동도 세분화해 명시했다. 2005학년도까지는 ▦소형 무전기나 핸드폰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처리됐으나 올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모두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다른 수험생과 쪽지를 교환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모두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휴대용 전파감식기, 금속탐지기 등도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자 적발에 사용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시간 때 금지 물품을 휴대한 의심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복도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각 시험장내 시험실 중 무작위로 선정, 휴대용 전파감식기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리 시험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일정이 종료한 후 최종합격자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에 제공, 각 대학에서 신입생의 수능 응시원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대리응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을 신설해 일정한 문장을 쓰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필적 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험생들은 필기구도 시험시작 전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등을 제외하고 절대 꺼내놓아서는 안되며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