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3명은 게임빌의 재무담당자로부터 미리 얻은 유상증자 소식을 주식 매매에 이용해 8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게임빌의 기업설명(IR) 담당에게서 들은 유상증자 소식을 C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번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게임빌은 지난해 6월 12일 장 마감 후 928억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날 게임빌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이전부터 크게 출렁거리더니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이어가 급기야 장 마감에는 하한가나 다름없는 9만5,300원으로 마무리됐다. 미리 유상증자 정보를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증선위는 공시 전에 알아낸 정보를 활용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는 물론 정보를 흘린 게임빌 직원 2명과 게임빌을 검찰에 고발했다.
A자산운용사와 B증권는도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펀드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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