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고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배당투자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역시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국내 기업의 과소배당은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요인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적정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기금 등이 배당 관련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등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과소배당 판단기준 및 중점 감시기업(focus list) 지정기준을 마련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과소배당 여부는 기업의 이익규모·재무상황·투자기회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7.7%), 현대차(7.6%), SK하이닉스(9.3%) 등 260개,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만도(13.4%), SBS(13.1%), 삼성물산(13.0%) 등 46개에 달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들의 배당정책에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위탁경영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조직이 분리돼 있어 독립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계류 중인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구성과 운용방식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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