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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종합보험,계약이전 절차 거쳐야 혜택(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06-17 00:00:00
수정
1997.06.17 00:00:00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중고차 매수인 가운데 상당수가 차량 매매때 관련보험계약도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러나 자동차 매매시 해당 차량의 보험계약이 모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중고차 매매때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이전되지만 대인배상II(종합보험)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사후 승인해야만 매수인에 대한 종합보험계약이 발효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이전 절차를 통보하거나 아니면 신규보험에 새로 가입해야만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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