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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EU 조선분쟁에서 사실상 승소
입력2004-11-25 05:07:49
수정
2004.11.25 05:07:49
WTO, 한국입장 상당부분 지지… 삼호조선 건만 EU입장 지지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조선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제네바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EU가 조선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한국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잠정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으며 한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3인 패널은 대우조선과 삼호조선 대동조선에 대해 부채탕감방식의 구조조정이 EU의 주장과는 달리 WTO협정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패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조 제도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다만 삼호조선이 걸린 개별사안에서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측인 EU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바의 통상 관련 소식통들은 이번 판정에 대해 한국이 사안별로 승패가 엇갈린 것으로 보이지만 EU로부터 제소를 당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주 대미 D램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대미 D램분쟁의 경우는 미국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문제삼아 한국이 WTO에 제소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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