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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父子, 한보철강에 1,631억 배상"
입력1998-09-28 13:40:00
수정
2002.10.22 10:40:29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사정(査定)재판에서 한보그룹 鄭泰守.譜根 부자가 재직중 횡령한 1,631억원을 한보철강에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의 공동관리인이 鄭泰守 전한보그룹 총회장과 鄭씨의 3남 鄭譜根 전한보철강 사장을 상대로 "횡령액과 회사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사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 전액인 1,631억6,169만원으로 사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鄭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1개월안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정 결정은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전액을 한보철강측에 지급해야하며, 소송을 내면 정식 민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 지난 62년12월 회사정리법 제정 이래 이번에 처음 적용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鄭 전회장 부자는 한보철강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93년 11월부터 96년 8월 사이에 1,597억7천여만원을 제멋대로 인출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주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鄭 전회장은 지난 93년11월 단독으로 33억9천여만원을 추가 횡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공업㈜ 공동관리인 孫根碩씨 등은 鄭씨 부자가 한보철강 이사로서 회사재산의 성실한 관리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재산 1,631억원을 주식.사채매입과 개인세금 용도 등으로 횡령했다며 지난 2월 사정결정 신청을 냈다.
한편 ㈜한보와 한보에너지 관리인이 각각 480억원과 1,671억원을 배상하라며 鄭씨를 상대로 낸 사정결정 신청이 아직 계류중인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鄭씨의 손해배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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