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현대ㆍ기아차의 차량 가격 인하 분은 21만∼257만원이다. 여기에 특별할인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분은 37만∼55만원인데 여기에 노후차 보조금인 30만원이 추가되면 총 할인금액은 67만∼85만원이 된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지원 정책에 이은 자동차업계의 추가 할인은 침체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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