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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메일 성행으로 e메일 광고효과 저조"

불법 스팸메일이 성행하면서 e메일 광고 효과가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 시내 주부 300명과 대형 웹사이트 운영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29일 발표한 `e메일 광고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5%의 소비자들이 올들어 한 번도 e메일 광고를 통한 구매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 `75.4%'가 `읽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합법적 광고메일에대해서도 `읽지 않는다'는 대답이 `59.5%'나 됐다.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신뢰여부와 관련,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1.0%에 그쳤고 `발송자와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신뢰한다'(37.2%), `불신한다'(31.9%), `수신동의 메일은 신뢰한다'(29.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65.5%가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자사 e메일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소비자의 98.3%도 스팸메일에 따른e메일 사용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하루에 받는 e메일은 평균 18.5개로 이 중 광고메일이 14.4개였다. 합법적 광고메일은 15.1%인 반면 불법 메일이 62.7%나 됐고 광고를 뺀 개인 메일은 22.2% 수준이었다. 사업자 가운데 39.5%가 `e메일 광고를 전혀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e메일광고 효과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고 e메일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효과가 없다'(34.4%), `웹사이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충분하다'(32.8%) 등의 순이었다. e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들의 경우도 e메일 마케팅 비중에 대해서는 `10%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스팸메일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는 소비자(37.5%)와 사업자(32.7%) 모두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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